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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skyground21
2021. 2.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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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1. 지원대상
부산시역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 단, 비영리 사업자,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제외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소관기관(부서)의 인·허가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사업자 지원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제외
- 부산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신청기간
2021년 1월 27일(수) 09:00 ~ 2월 26일(금) 18:00
- 온라인 신청은 1.27(수) 09:00부터이며 월~금 24시간 신청 가능
단, 주말신청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2.15(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구군별 지정장소에서 접수
- 신청 마감일 2.26(금)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구분① 온라인 신청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 1. 27. ~ 2. 26. | 2. 15. ~ 2. 26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플러스지원금 신청 페이지’ * 디지털원패스로 본인확인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구·군별 지정장소 |
구비서류 |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인일 것) |
|
5. 지급 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
- 통장사본 등 업로드
본인인증
- 온라인접수시 디지털 원패스
- 방문접수시 신분증 확인
심 사 (구∙군)
- ① 요건확인*
-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확인**
지 급 (구·군)계좌입금
* 사업자 요건 확인(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유무)
** 업종여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
6. 접수 및 문의처
각 구·군별 접수 및 문의* 평일 09:00 ~ 18:00(토, 일 제외)
구ㆍ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ㆍ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512~5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831~5 |
서구 | 경제녹지과 | 240-4471~5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220-4465~7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471~5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04 519-4806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419-4471~8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970-4961~5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605-4481~5 605-4487~8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471~6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26~9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475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471~7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471~5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485 309-4481~2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471 |
* 디지털원패스 발급 문의 : 02-374-0980~1 (행정안전부)
*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부산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또는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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