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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 구체적으로는 ①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②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③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④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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