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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1. 지원대상

부산시역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 단, 비영리 사업자,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제외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소관기관(부서)의 인·허가 및 신고 절차 미이행 사업자 지원 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제외
  • 부산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2.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신청기간

2021년 1월 27일(수) 09:00 ~ 2월 26일(금) 18:00

  • 온라인 신청은 1.27(수) 09:00부터이며 월~금 24시간 신청 가능
    단, 주말신청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2.15(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구군별 지정장소에서 접수
  • 신청 마감일 2.26(금)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4.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구분① 온라인 신청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1. 27. ~ 2. 26. 2. 15. ~ 2. 26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플러스지원금 신청 페이지’
* 디지털원패스로 본인확인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 구·군별 지정장소
구비서류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인일 것)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②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지급 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
  • 통장사본 등 업로드

본인인증

  • 온라인접수시 디지털 원패스
  • 방문접수시 신분증 확인

심 사 (구∙군)

  • ① 요건확인*
  •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확인**

지 급 (구·군)계좌입금

* 사업자 요건 확인(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휴·폐업 유무)

** 업종여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여부

6. 접수 및 문의처

각 구·군별 접수 및 문의* 평일 09:00 ~ 18:00(토, 일 제외)

 

구ㆍ군 담당부서 연락처 구ㆍ군 담당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512~5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831~5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1~5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65~7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1~5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04
519-4806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1~8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961~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81~5
605-4487~8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71~6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26~9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1~7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1~5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5
309-4481~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1

* 디지털원패스 발급 문의 : 02-374-0980~1 (행정안전부)

*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부산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또는 콜센터(120)

 

 

부산형 재난지원금(총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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