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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발간배포*한다.

 

*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바른땅시스템(http://www.newjijuk.go.kr,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지적재조사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 554만필지(전 국토의 14.8%)

(추진실적) 지적불부합지 정리 약 78만필지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수록하였다.

 

ㅇ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구청장)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판단 사례

(다툼) 법 제14(경계설정의 기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를 적용할 수 있다.

 

(경계변경 없이 면적 증감) 과거보다 발달된 지적측량 방법을 통하여 경계뿐 아니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조정금의 승계)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이익과 손해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승계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대폭 확대(88개 업체)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조사ㆍ측량을 LX공사나 민간지적측량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국토부장관 등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유권(경계)분쟁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0311(석간)지적재조사 길라잡이_질의회신집_11일 발간_배포(사업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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